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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돌보는 것에 필요한 지원은 돈 외에도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특히 그러한데요.
이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기본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해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외에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영아를 대상으로 할 때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양육공백 기준 및 우선순위
양육공백인 경우에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
-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아님
-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 질병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 (입증 필요)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음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과 같이 살고있는 부모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아동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소득이 합산되며,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과 실거주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소득만 인정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9,147,000원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
총 6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유형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B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권자
-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신청서
-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경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www.bokjiro.go.kr
위 카드를 클릭한 후 아래 경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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