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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팁

아이돌봄서비스 2025년 총정리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대상 등)

by 뚜피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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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돌보는 것에 필요한 지원은 돈 외에도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특히 그러한데요.

이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기본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해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외에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영아를 대상으로 할 때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양육공백 기준 및 우선순위

양육공백인 경우에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
    1.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아님
  3. 다자녀가정
    1.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2.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4.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4. 다문화 가정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 질병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 (입증 필요)
    3.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음
    4.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과 같이 살고있는 부모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아동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소득이 합산되며,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과 실거주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소득만 인정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9,147,000원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

총 6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유형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B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기본형)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권자

  •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신청서
    •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경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www.bokjiro.go.kr

 

위 카드를 클릭한 후 아래 경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