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가능해지며 많은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죠.
오늘은 정확하고 최신의 육아휴직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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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이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부부가 나눠 쓰면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셈입니다.
- 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조건
- 한부모·장애 아동 부모는 예외 허용
💰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급여 상한 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개편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구간 | 비율 | 최대 월 지급액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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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분할 사용, 4번까지 가능해요
기존 3회 → 4회로 확대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나눠 쓰기 좋아졌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 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 단축 급여 지원: 최대 월 55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로 확대
- 2025년부터 10일 → 20일로 확대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번)
- 중소기업은 정부가 전액 급여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도 함께 챙기세요
- 대체 인력 고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 동료에게는 업무분담 수당: 월 20만 원
✅ 결론: 지금 바로 육아휴직 제도 확인하세요!
이번 개편은 실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가능해진 지금, 정책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 더 자세한 신청은 고용노동부 또는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해요.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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