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인 부모급여(영아수당)와 아동수당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0~1세 영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지원 방법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은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최종 공고되었습니다.
1. 부모급여(영아수당)란?
부모급여(구 영아수당)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영아의 가정양육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0 ~ 3개월(0 ~ 1세) 아동
- 지원금액
- 0세: 매월 100만원
- 1세: 매월 50만원
-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계좌 입금
- 보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바우처 지급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입금)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복지로·정부24) 신청 가능
2.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복지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을 보유한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PC·모바일) 신청
- 시행시기
-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
3. 두 제도,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까?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영아수당)와 아동수당을 별도 제도로 각각 받을 수 있어, 영아기에는 부모급여를, 전 연령(07세)에는 아동수당을 통해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영아기(0 ~ 3개월)
- 매월 1,000,000원→50만원 + 매월 100,000원(아동수당)
- 2세 ~ 7세
- 매월 100,000원(아동수당)
- 총 지원 규모(0세~7세 합산)
- 부모급여 최대 1,800만원
- 아동수당 최대 960만원
- 총합 약 2,760만원 ※ 첫만남이용권 미포함
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 보육기관 이용 시 필수(카드 발급 수수료 無)
- 서비스 선택 주의
- 영아수당·보육료·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만 선택 가능
- 변경 시 기존 신청 해지 필수
- 기한 준수
- 출생일(생일) 前後 빠른 신청 권장
- 일부 지자체 사전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공고일자 확인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A1. 별도 제도이므로 0 ~ 3개월 영아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A2.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보육기관 입소일 전후에도 적용됩니다.
Q3.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온라인·방문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되며, 특별한 사유 시 추가 연장됩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
- 아동수당 (복지로)
- 부모급여(영아수당) (복지로)
- 첫만남이용권 (복지로)
- 사회보장급여(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정부24)
- 정부24 메인
정부24
www.gov.kr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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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신청해 최대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129)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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